청약으로 내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열기가 점점 커지는 만큼, 부동산 카페에는 20대 회원의 청약 질문도 올라온다. 청약에 당첨되는 나이 대가 민간분양에서는 가점이 높은 40~50대, 공공분양에서도 통장 인정금액이 큰 40~50대 이지만 20대가 청약이 아예 불가능 한건 아니다.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청약이 가능 나이를 알아보자.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의 청약이 가능한 나이는?
민간 분양에서 청약이 가능한 나이는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에 혼인했거나 자녀가 있는 자가 청약이 가능하며, 공공 분양에서 청약이 가능한 나이는 성년자인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에 혼인하여 성년으로 인정되는 자만 가능하다.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의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모두에서 위 기준이 적용 된다.
민간 분양의 일반 공급에서 청약자의 나이는 왜 중요할까?
- 민간 분양의 일반 공급은 청약 가점으로 경쟁한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32점), 부양 가족수(35점), 청약 통장 가입기간(17)을 합쳐 산정한다. 청약자의 나이와 관계가 있는 가점 항목이 무주택 기간인데, 무주택 기간 점수는 만 30세가 넘어 혼인한 경우 만 30세를 기준(만 30세가 2점)으로 1살에 2점 씩 점수가 올라간다. 예를 들어, 만 32세에 결혼한 만 35세의 무주택 점수는 12점이다.
- 만약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 한 나이가 가점의 기준이 된다. 만약 혼인신고를 27살 5월에 했다면, 29살 6월에는 무주택 점수가 6점이 된다.
-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의 만점인 17점보다 무주택 기간 점수(만점 32점)가 훨씬 높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빨리 할 수록 나이가 많을 수록 가점에서는 유리 할 수 밖에 없다.
공공 분양의 일반 공급에서도 청약자의 나이가 중요할까?
- 공공 분양의 일반 공급은 공급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 무주택 기간이 만 30세 기준으로 계산되고,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 혼인 신고일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공공 분양의 일반 공급에 청약할 수 없다.
- 또한 1순위 내 동일지역에서 경쟁이 있을 시,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저축 금액으로 경쟁한다. 예를 들어, 미혼인 신청자가 만 35세이고, 무주택 구성원이 주택 소유 이력이 없다면 무주택 기간은 5년이라 1순위에서 통장 금액으로 경쟁할 수 있다.
- 따라서 공공 분양의 일반 공급도 청약자의 나이가 경쟁에 영향을 미친다.
청약 통장은 어릴 때 가입해야 할까?
- 주위에 어린 자녀의 이름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만들어 꾸준히 납입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어린 자녀의 통장의 경우, 공공 분양 또는 민간 분양 중 하나를 미리 목표로 정하고 납입하기 쉽지 않다.
- 공공 분양의 일반 공급의 경쟁 방법인 청약 인정 금액은 매월 10만원이 최대 금액으로, 매달 10만원 씩 납입하는게 중요하고, 가점으로 경쟁하는 민간 분양의 일반 공급은 청약 통장에 가입한 시점이 중요하다. 이 둘을 만족 시키려면, 자녀가 어릴 때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가입하되, 납입은 10만원 단위로 해야한다.
- 자녀가 어릴 때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민간 분양 가점제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점수에서 유리해지며, 공공 분양에서는 중간에 납입하지 않더라도 청약을 앞둔 시기에 한꺼번에 10만원 씩 여러번 추가 납입하여 인정 금액을 채울 수 있다.
- 만약 2~3만원 씩 납입한다면, 회당 2~3만원이 인정되어 추가 납입도 불가하여 공공 분양의 일반분양에서 불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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