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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K의 내집마련과 재태크/2인 가구의 청약스터디

청약 기초 - 청약이 가능한 나이는?

by 딩크부부 2021. 1. 17.

 

청약으로 내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열기가 점점 커지는 만큼, 부동산 카페에는 20대 회원의 청약 질문도 올라온다. 청약에 당첨되는 나이 대가 민간분양에서는 가점이 높은 40~50대, 공공분양에서도 통장 인정금액이 큰 40~50대 이지만 20대가 청약이 아예 불가능 한건 아니다.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청약이 가능 나이를 알아보자.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의 청약이 가능한 나이는?

민간 분양에서 청약이 가능한 나이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에 혼인했거나 자녀가 있는 자가 청약이 가능하며, 공공 분양에서 청약이 가능한 나이 성년자인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에 혼인하여 성년으로 인정되는 자만 가능하다.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의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모두에서 위 기준이 적용 된다.

 

민간 분양의 일반 공급에서 청약자의 나이는 왜 중요할까?

  • 민간 분양의 일반 공급은 청약 가점으로 경쟁한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32점), 부양 가족수(35점), 청약 통장 가입기간(17)을 합쳐 산정한다. 청약자의 나이와 관계가 있는 가점 항목이 무주택 기간인데, 무주택 기간 점수는 만 30세가 넘어 혼인한 경우 만 30세를 기준(만 30세가 2점)으로 1살에 2점 씩 점수가 올라간다. 예를 들어, 만 32세에 결혼한 만 35세의 무주택 점수는 12점이다. 
  • 만약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 한 나이가 가점의 기준이 된다. 만약 혼인신고를 27살 5월에 했다면, 29살 6월에는 무주택 점수가 6점이 된다.
  •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의 만점인 17점보다 무주택 기간 점수(만점 32점)가 훨씬 높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빨리 할 수록 나이가 많을 수록 가점에서는 유리 할 수 밖에 없다.

공공 분양의 일반 공급에서도 청약자의 나이가 중요할까?

  • 공공 분양의 일반 공급은 공급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 무주택 기간이 만 30세 기준으로 계산되고,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 혼인 신고일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공공 분양의 일반 공급에 청약할 수 없다.
  • 또한 1순위 내 동일지역에서 경쟁이 있을 시,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저축 금액으로 경쟁한다. 예를 들어, 미혼인 신청자가 만 35세이고, 무주택 구성원이 주택 소유 이력이 없다면 무주택 기간은 5년이라 1순위에서 통장 금액으로 경쟁할 수 있다.
  • 따라서 공공 분양의 일반 공급도 청약자의 나이가 경쟁에 영향을 미친다.

청약 통장은 어릴 때 가입해야 할까?

  • 주위에 어린 자녀의 이름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만들어 꾸준히 납입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어린 자녀의 통장의 경우, 공공 분양 또는 민간 분양 중 하나를 미리 목표로 정하고 납입하기 쉽지 않다. 
  • 공공 분양의 일반 공급의 경쟁 방법인 청약 인정 금액은 매월 10만원이 최대 금액으로, 매달 10만원 씩 납입하는게 중요하고, 가점으로 경쟁하는 민간 분양의 일반 공급은 청약 통장에 가입한 시점이 중요하다. 이 둘을 만족 시키려면, 자녀가 어릴 때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가입하되, 납입은 10만원 단위로 해야한다.
  • 자녀가 어릴 때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민간 분양 가점제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점수에서 유리해지며, 공공 분양에서는 중간에 납입하지 않더라도 청약을 앞둔 시기에 한꺼번에 10만원 씩 여러번 추가 납입하여 인정 금액을 채울 수 있다.
  • 만약 2~3만원 씩 납입한다면, 회당 2~3만원이 인정되어 추가 납입도 불가하여 공공 분양의 일반분양에서 불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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