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기초 - 현재 거주지 외 아파트 청약은 가능한가?
수도권의 청약 시장이 과열된 만큼, 4,000세대 이상이 일반 분양으로 공급 될 예정인 둔촌주공 재건축은 지난 몇 년간 뜨거운 감자였다. 그에 따라 둔촌 주공은 부동산 카페에서도 최상위 키워드 중 하나였는데,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둔촌 주공 분양 시 청약이 가능한가요?"
현재 거주지에서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는 건 청약에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새 아파트 분양 물량이 많지 않다보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런 질문을 올렸을 거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경기도 거주자가 둔촌 주공 청약은 불가능한 걸까? 정답은 일반 공급은 가능성이 전혀 없고, 특별 공급에는 가능성이 있는 공급 유형이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 청약 시의 거주 요건을 공유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청약 시 거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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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는 당해 거주자만 1순위가 아닌 수도권 거주자도 1순위(기타 지역)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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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서울 내의 택지 분양의 일반 공급은 서울(당해) 50%와 수도권 50% 비율로 1순위 청약에서 경쟁하게 된다. 당해 50%에서 당첨자를 선정 한 후, 선정되지 않은 자는 자동으로 수도권 청약자와 함께 남은 50%에서 경쟁한다(당해 지원자에 우선 순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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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과천의 공공 택지 분양의 일반 공급은 과천(당해) 30%와 경기도 20%,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50% 비율로 1순위 청약에서 경쟁하게 된다. 당해 30%에서 당첨자를 선정 한 후, 선정되지 않은 자는 자동으로 경기도 청약자와 함께 남은 20%에서 경쟁하고, 그 이후 서울 포함 수도권 청약자와 경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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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자가 당해 거주자로 정의 된다.
공공택지 외 청약 시 거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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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외의 민간 분양 및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은, 당해 거주자의 청약 일에 공급 세대수의 600%(당첨자 100% + 예비당첨자 500%) 이상의 청약자가 청약 할 경우, 기타 지역의 청약자는 청약 기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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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지역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23:1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서울의 일반 공급에서 기타 지역(경기)의 청약 기회 및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둔촌주공 재건축 분양 시, 경기도 거주자는 일반 공급에서 당첨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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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 및 공공분양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당해 2년 이상 거주자에 대상 세대수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점수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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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타 지역의 청약자는 당첨 가능성이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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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수도권 내의 분양일 경우, 각 기관에서 보통 수도권을 묶어서 추천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당해 거주자가 아니라도 기관 추천에 도전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기관추천의 경우, 당해 거주에 대한 추천 점수가 더해지기 때문에 당해 거주자가 유리할 수 있다.